심정지 골든타임 4분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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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골든타임 4분에 해야 할 일
  • 육성준 기자
  • 승인 2021.07.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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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 심폐소생술 교육확대… 예방은 정기건강검진

 

지난 3월2일 청주의 한 대학총장을 지낸 김 모 교수가 심정지로 사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그의 나이 65세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는데 불이 켜진 상태로 방으로 가는 문 앞에 쓰려져 있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6월, 동호회원들과 테니스를 치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자 주변동료들이 119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후유증 없이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 골든타임에 생사가 갈린다. 이때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다면 소생확률이 높아진다. 심정지로 4분 이상 대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이 상태로 10분 이상 경과하면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장소는 가정이 45.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도로·고속도로 7.7%, 요양기관 7.6%, 구급차안 6.1%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별로는 일상생활 중이 31.1%로 가장 많으며, 치료 중 8.2%, 근무 중 5.4%, 여가활동 중이 2.0%이다. 또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해2008년 1.9% → ’17년 21.0% → ’18년 23.5%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혔다. 각 지역보건소, 적십자충북본부 등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해 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충북 소생률 6.6~9.5% 올라
충북의 경우 지난 5년(2014~2018년)동안 심정지 환자 15만1154명 중, 9957명(6.6%)이 소생했고 14만1197명(93.4%)은 숨졌다. 100명 중 6.6명은 목숨을 건지고 93.4명은 사망한 셈이다.

충북의 2014~2018년 평균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4.3%로 전국 평균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고, 전남 3.2%와 경북 4.1%에 이어 충북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최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심 정지 환자 소생률은 9.5%로 전국 18개시도 가운데 6위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서 소생률이 많이 올라갔다”며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게 큰 이유다”고 덧붙였다.

이어 “119상황실에서도 신고를 받으면 목격자에게 CPR안내와 지도를 한다. 예전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교육도 받고 홍보도 잘돼서 소생률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자동심장충격기 함께 해야 소생률 높여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도 소생 확률을 높이고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한 경우 안내 설명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다. 예를 들어, 공항, 철도, 경마장, 운동장, 체육관,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등이다.

 

“빠른 심폐소생술이 사람 살려”

박관진 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관진 전문의
박관진 전문의

 

박관진 전문의는 “심정지 환자 70%가 관상동맥증후근인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 예방을 하려면 원인되는 심장질환 자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한다. 즉 증상이 있기 전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게 최선의 예방법이다”고 말했다.

119가 신고를 받고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7분이다. 박 전문의는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눈앞에서 심정지 환자가 목격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생존율을 높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시행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4분 골든타임을 지나 심장이 뛰더라도 뇌는 크게 손상돼 장애를 안고 산다.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심폐소생술은 최초 발견한 일반인만이 해줄 수 있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쓰러진 환자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감면된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적극적인 소생술을 강조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심장에 전기적 쇼크를 준 환자가 좋은 예후를 보인다. 가슴압박을 하는 동시에 구급대가 오는 시간에 전기충격기를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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