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오토바이 폭주 ‘잠못드는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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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오토바이 폭주 ‘잠못드는 도심’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1.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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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배달 이륜차 소음 해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이륜차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이륜차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노출과 활동의 계절 여름철을 맞아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관내 이륜차는 2019년 신규 등록 693대를 포함해 모두 6129대였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830대가 신규로 등록해 총 등록대수도 6152대로 23대 늘었다.

이처럼 지역에 신규 등록 오토바이가 증가세를 보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배달 업종 확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중국 음식점이나 다방업에 집중됐던 배달 사업은 이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돼 음료와 제과, 퀵서비스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시민 편의는 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당장 늦은 밤까지 뿜어내는 배달용 이륜차의 굉음 때문에 생활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신백동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정모 씨(44)는 “무더운 날씨에 베란다 창문을 모두 열고 지내는데,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배달 오토바이 굉음에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라며 “대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폭주하는 오토바이의 횡포에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20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문제가 심심찮게 게시되고 있다.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주 오르는 이륜차 관련 민원은 소음기 불법 개조에 따른 도심 소음 문제다. 청원인들은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한 이륜차 굉음 때문에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 청원에 몇 차례 글을 올린 시민 김모 씨(청전동·33)는 “조용한 심야 시간에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배달 오토바이들이 아파트 옆 대로에서 경주하듯 굉음을 쏟아내 잠자던 어린 아이가 놀라 깨는 등 온가족이 잠을 설치기 일쑤”라며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배달 오토바이만이라도 전기이륜차로 바꾸도록 규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확대를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 도심을 운행하는 전기 이륜차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다.오히려 내연기관 이륜차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배달 오토바이들의 경우 상당수가 소음기 불법 개조, 과속, 무단횡단 등으로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260㏄ 이상만 환경검사가 시행될 뿐 자동차와 같은 정기검사가 없고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불법개조 차주나 업체에 대한 실질적 단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제천시나 제천경찰서에는 이 같은 불법 튜닝이나 굉음 운전을 적발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새벽 3~4시까지 도심을 질주하며 난폭운전과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장모 씨(모산동·67)는 “오토바이든 일반 자동차든 소음기 불법 개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발된 차주를 강력 처벌하고 공업사나 튜닝샵은 강제 폐업하는 등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업사 업주나 기사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 대신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등 확실한 근절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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