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안 도의회 통과, 고민 깊어지는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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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안 도의회 통과, 고민 깊어지는 충북도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7.2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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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 최저임금 10~20%높은 임금 반영
노동계 “환영”, 충북도 “형평성 무시한 조례 반대”
충북지역 노동단체 등을 주축으로 주민 발의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되자 충북도는 당장 난색을 표했다.
충북지역 노동단체 등을 주축으로 주민 발의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충북도는 당장 난색을 표했다.

 

충북지역 노동단체 등을 주축으로 주민 발의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충북도는 당장 난색을 표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시급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타 직군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펴왔다.

지난 20일 충북도의회 제392회 임시회에선 지난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상임위는 지난달 열린 충북도의회 정례회 때 심사를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원안 일부 수정 통과

 

도의회 산업경제위는 충북비정규직본부가 발의한 조례안 원안의 적용 대상을 줄였다. 도의회 산업경제위는 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잡았다.

애초 충북비정규직본부가 제안한 원안에선 의회가 수정한 적용 대상뿐 아니라 형식상 독립사업자 형태도 도의 공사·용역 사업을 할 때 하나 이상 특정 사업에 편입되거나,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도의 공사·용역 사업에 있어 기관·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무 제공자는 제외됐지만 노동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셈이다.

생활임금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대상을 확대했다.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노동자·사용자 단체의 대표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이에 충북 생활임금 조례는 도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5일 이내 도에 송부하고, 도가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도가 조례를 수용할지 아니면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영계와 사업자 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했다. 재의 요구로 방침이 세워지면 조례가 송부된 날부터 20일 이내 해야 한다. 충북도는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수용할지 재의 요구를 할지 또는 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일부만 적용할지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되는 인원을 대략 870여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이지만 민간 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양극화 문제 해결 단초

 

반면 충북지역 노동계는 요구해온 적용 범위 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부족한 면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노동단체가 1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정을 요청해 시작됐다. 71일부터 노동단체들은 충북도청 앞에서 조례 통과를 위해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통상 최저시급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올해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지만 평균 생활임금은 1만원 안팎이다. 서울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14곳이 도입했으며, 충북·경북·대구만 도입하지 않았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가량 높게 재산정된다.

선지현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자산소득 대비 노동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지다보니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것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단추이다. 지방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관련 조례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8년부터 충북도엔 노동과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나 노동정책관 임명 등의 핵심 내용이 빠졌다. 생활임금조례 제정은 이미 도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도 넓혀지고 있다. 뒤늦게나마 충북도가 조례 제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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