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기업유치…뒤로는 해당 기업과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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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업유치…뒤로는 해당 기업과 소송전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7.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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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산단 입주 기업에 자충수…2심서 완패 뒤 대형로펌 선정
음성군의 투자유치로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한 엠케이전자 음성공장 전경.<br data-cke-eol="1"><br>
음성군의 투자유치로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한 엠케이전자 음성공장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음성군이 충북도와 함께 원남산업단지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과 인허가 문제로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본보 2020년 9월 4일자, 충북도·음성군, 투자유치 해놓고 ‘불허가’ 논란.>

입수된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음성군의 완패로 풀이돼 최종심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음성군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도 그 동안의 행정력 및 경제적 손실 유발의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음성군은 높은 수임료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로펌인 광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한 상태다.

지난달 2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원익선)는 엠케이전자(원고)가 음성군(피고)을 상대로 제소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8년 11월 13일 원고에 대해 한 부적합통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소송의 총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E38 업종의 산업활동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고의 입주 업종은 'C26 업종' 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당시의 (원남산단)관리기본계획상 그 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원고 및 피고 양측의 증거자료와 1심법원의 음성군에 대한 2020.7.27.일자 사실조회결과 (중략)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관리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률인 산업집적법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충북도와 음성군, 엠케이전자주식회사(www.mke.co.kr)는 2017년 6월 9일 충북도청에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투자협약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당시 이필용 음성군수, 엠케이전자 이진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회사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본사까지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원남산단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충북도와 음성군은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에서 엠케이전자는 2026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엠케이는 음성군과 사전 소통을 통해 협약 전인 2월 23일, 원남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9133.9㎡를 14억9150만원에 매입했다. 추가로 협약 후인 같은 해 7월 6일, 1만5560㎡ 부지를 25억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역 반대에 불허가 해석

이후 회사는 2018년 3월과 8월, 원재료 수입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업 인허가를 득하고자 음성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두차례 모두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역의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에 엠케이전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뒤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 2심 승소 결과로 이끌어 낸 것이다.

분쟁은 ‘E38 업종’에 해당하는 폐기물종합처리업 인허가 여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는 산단관리기본계획에 적시된 해당 산업시설용지와 업체의 업종코드가 맞아야 가능하다. 현재 엠케이전자는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C26129) 코드로 등록된 기업이다.

그러나 원재료(주석드로스) 수입을 위해서는 E38312(금속류원료재생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 입장이다. 회사는 E38 코드의 공장등록이 추가돼야 수입을 통해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으로 정상적인 기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은 C24 업종 코드를 갖춘 기업만이 E38 업종 코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런데 음성군이 투자유치 당시부터 회사측을 상대로 ‘E38’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 부분의 진위 여부가 법정에서의 핵심 논점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이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세부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2017년 인허가 담당 공무원 A씨가 1심 증언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전에 원고 직원 및 공무원 B씨의 질문을 받고 “원고가 C26 업종으로 입주했어도 원재료를 스스로 생산하기 위해 C24 업종과 E38 업종을 함께 하는 업체가 있고, 현재도 C24 업종에 E38 업종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을 제시했다.

덧붙여 “피고는 A씨의 증언이 ’C24 업종으로 입주한 업체만 E38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전체 증언의 내용, 1심증인 B씨의 증언, 원고의 입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26 업종으로 입주하였기 때문에 E38 업종이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처분 당시 원고의 전체 공정과 원재료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최종 생산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원고의 입주 업종에 C24 업종이 추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E38 업종도 영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의 이러한 입장은 처분 이후로도 계속 유지 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는 2020년 9월 28일 원고에게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도 ‘사업계획서상 폐기물(주석 찌꺼기) 재생을 통한 주석괴 생산활동은 C24 업종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위 업종의 추가에 관한 승인이 필요하며, 산업집적법에 따라 원고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 변론종결 이후 참고 서면을 통해서도 ‘원고의 주장처럼 폐기물을 사용한 재생원료를 원고의 제조활동에만 사용한다면 C24 업종만을 추가하고 E38 업종의 승인 없이 폐기물을 사용하는 산업활동이 가능하다. 원고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C24 업종 추가를 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군, 혈세·행정력 낭비 직면

그러면서 “피고는 처분 전부터 C24 업종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업종 추가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서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운영 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입주계약에 C24 업종이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처분 한 것이다”라고 불허가 처분의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유사 업종이며 같은 원남산단에 입주한 S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E38 업종을 추가로 허용 처분한 점은 형평에도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성군의 불허가 처분이 전반적으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1심을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에서 보듯 판결문을 분석하면 세부 정황상 음성군이 불허가 결론을 내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렇다보니 원남산단 인근 지역에서 불거진 E38 업종 인허가 반대 집회 등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음성군은 2심까지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내부 변호사가 맡아 소송에 임했다. 2심 결과 패소 결정이 나고, 그 과정에서 같은 산단 내의 S기업에 대한 E38 허용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패소를 자초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칫 집단적 움직임의 빌미가 될 소지로도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자 음성군이 뒤늦게 대형 로펌을 최종심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이란 말도 나온다. 결국 음성군은 최종 승소해도, 패소해도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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