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거리두기 4단계’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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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거리두기 4단계’ 긴급 행정명령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8.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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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7일간,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만 허용…모든 행사금지·야영시설 폐쇄 등 조치
충주시가 5일 0시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4단계 행정명령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 감염자 속출에 따라 5일 0시부터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춘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5일 0시부터 11일 24시까지 4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4일 오후 밝혔다.

앞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날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5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조 시장은 “4일 현재까지 충주시의 누적 확진자는 468명으로 최근 10일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상회한다”면서 “하루 최대 4000명을 검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4단계 격상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 충청북도와 중대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 차단을 위한 최종 단계로 사회적 접촉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다. 4단계 행정명령의 핵심은 사적모임은 18시까지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3단계에서 허용되던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등 각종 예외사항도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돌봄인력과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4단계는 또 모든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예외적 허용)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에 대해서도 집함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스포츠시설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대면예배는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판매 홍보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수주팔봉,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목계솔밭 등 여름철 야영시설도 행정명령 처분 기간 동안 임시폐쇄 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세 저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4단계 행정명령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게 관리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충주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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