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후 충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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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후 충북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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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집단대출 차질…신규 중도금 대출 제동
충북 아파트 매매·전세값↑ 실수요자 피해 우려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사는 이 모 씨(32)는 올해 523평 신혼집을 팔았다. 갑작스레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을 좀 더 큰 평수인 32평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지었는지 15년 넘은 아파트로 이전해 집값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용대출을 더 받아야 했다. 3년 전 그가 집을 살 때만 해도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청주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5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신용대출이 느니 부담이 크다.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LTV한도를 늘리겠다는 말에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데다가 금리 인상에 대출까지 중단했다금리 인상의 여파인지 신용으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이자율이 4.75%에서 5.05%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도 변동금리여서 곧 영향을 받을 텐데 생활이 너무 팍팍하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이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9월 말까지 전세대출 등을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을 멈췄다.

 

분양 일정 차질 예상

 

대출규제의 여파는 분양 아파트들에도 영향을 끼쳤다. 청약에 당첨되면 구매자들은 보통 건설사가 미리 은행권과 맺은 집단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조달한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신규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모집 공고해 96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충남 홍성군 자이 아파트는 공고문에 금융권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규제 이전에는 건설사가 보통 특정 은행을 안내했다.

지금은 대출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파트들의 분양이 하나둘 연기되는 추세다. 중도금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감소해 자금조달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8월 분양을 앞둔 더샵 청주센트럴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분양을 앞둔 곳들의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10월 동남지구 힐데스하임 원봉 1211세대, 한화포레나 청주모충 1849세대, 포스코더샵 청주 구룡공원 1191세대와 11월 개신2지구 2114세대가 예정돼 있다.

 

충북아파트 거래 둔화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담도대출 규제 이후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만에 28820억원이 늘었다. 증가폭은 직전 일주일인 13일부터 19일 사이 4679억원과 비교해 6.2배가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 매매, 전세 이사 등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은행 관계자는 향후 신용대출을 규제한다는 조치까지 나오면서 일단 대출부터 받자는 심리를 부추겼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 주택 매매거래는 감소했다. 흥덕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며칠 사이 대장아파트들의 거래가 감소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 충북에서는 청주시 흥덕구가 매매거래가 5.2%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음성군 2.8%, 충주시 2.7%, 청주시 청원구 1.9% 순이다. 청주시 상당구, 증평군, 진천군은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거래량이 소폭 늘었다.

 

실수요자는 이중고

 

이번 정부 대책은 투기를 잡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전세를 찾는 무주택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 더구나 최근 전세가는 오름세다. 충북은 올해 1월과 비교해 전세 가격이 약 6.16% 상승했다. 청주시 5.94%, 충주시 6.84%, 제천시 6.68% 등이다. 최근 1주일 사이에는 약 0.3%정도 전세값이 올랐다.

은행권에서는 보름 이후부터 전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주택시장, 소비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분석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에 들어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전세대출만 예외로 두자는 주장이 하나둘 제기된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북남원시임실군순창군)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다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면 규제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S은행 관계자는 일단 대출 중단이 추가로 확산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일정보다 앞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전세 계약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최대 한 달 전에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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