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 집중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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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 집중조사 실시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9.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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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3657ha 대상…1개월 앞당겨 실시, 부동산 투기 사태 영향
음성군청 전경. 자치기능이 확대되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음성군이 최근 부동산 투기 사태 등에 따라 집중적인 농지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청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이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9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총 3657ha이다.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각 읍·면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해 집중 점검한다. 음성군의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발생한 부동산 투기 사태 등에서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조사대상을 확대한 조치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에서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로 확대됐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군은 밝혔다.

해당 농지에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농지는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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