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호평
제천시의회가 공무원 조직에 적용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이정임(‘나’선거구) 의원은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했지만 공무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 등 시 소속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는 직원 교육과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배제, 실태조사 등 시청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명시적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천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하며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상담과 조사에 나서야 한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지 변경 등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조치도 금지된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조례는 제천시청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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