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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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못살겠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1.09.1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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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몇 몇 사람들로부터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못살겠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들어보니 고통이 십분 이해됐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사는 K씨는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숲이 좋아 이사했는데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머플러를 떼어내고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밤새 붕붕거리며 달려 잠을 잘 수가 없다. 새벽까지 배달을 하는지 한시도 조용하지 않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 여름 내내 닫고 에어컨을 틀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창문을 못 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지금은 괜찮을까? 아니다. 지금 역시 단잠을 못자고 창문을 열지 못해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배달 천국이다. 코로나 이후 거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이를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다보니 오토바이가 부쩍 늘었다. 이들은 빠른 배달이 생명인지라 대부분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아무 때나 끼어들기를 하며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다. 법규를 지키며 천천히 가는 오토바이를 보기 힘들 정도다.

도로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K씨처럼 거의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호소한다. 특히 널찍한 외곽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더 심하다.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속도를 더 내기 때문이다.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낮이고 밤이고 달리는데 당할 재간이 있겠는가.

오토바이 소음은 이제 공공의 적이 됐다. 아니 벌써부터 시민들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글쓴이들은 “국민청원을 올려도 동의 숫자가 적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경찰 또한 단속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모 씨는 “불법 개조한 머플러에서 나오는 굉음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더 힘들고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니 소음 기준치를 낮춰 단속하라”고 주장했다. 방음이 잘되지 않은 집에 사는 서민들은 여름내 굉음 때문에 문도 못 열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어 에너지를 과소비를 했다는 것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은 105데시벨(dB)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찻길에서 느끼는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굉음을 내도록 개조한 오토바이 소음은 100dB로 이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간다. 따라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준치를 넘는 오토바이를 철저히 가려내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이러한 때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14일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 하향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을 올린다는 뉴스를 접했다. 관광도시인 해운대구는 스포츠카와 오토바이의 굉음·폭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구청장이 나섰다는 것. 그는 박경수 해운대경찰서장과 함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 하향건의 국민챌린지를 펼치는 한편 소음 기준을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80dB로 낮출 것을 건의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보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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