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창테크노밸리 이익은 ‘한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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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창테크노밸리 이익은 ‘한화’ 것?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0.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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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청주시 참여한 SPC…공익 목적이지만 또 주민과 갈등
주민들은 청주시청 앞에서 매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청주시청 앞에서 매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공원 일대에는 지역 주민들이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추진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었다.

주민 A씨는 처음에는 토지주 2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 추진을 반겼다. 모두가 잘 해보자며 시작했지만 몇 달 사이 주민들은 쫓겨나고 사업주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삶의 터전을 내놓았지만 사업이 승인되자 찬밥신세다고 성토했다.

서오창테크노밸리는 2020829일에 최종 승인 고시됐다. 2022년까지 청원구 오창읍 용두·성산·화산리 일원 약 27만평(901735)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추진을 위해 한화솔루션·한화건설 78%, 청주시 20%, 삼우건설 2% 등이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했다. 이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서오창테크노밸리가 설립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2026억원으로 책정됐다.

승인고시가 나면서 오창 지역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방사광가속기 사업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데다가 인접해서 서오창IC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이 때문에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청주시가 출자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제수용권을 확보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현 도시개발과장이 SPC의 비상무이사로 등기됐다.

오창 미래지공원 삼거리 인근에 붙은 현수막.
오창 미래지공원 삼거리 인근에 붙은 현수막.

 

 

사업은 일사천리

 

도로변 주민들이 토지를 빠르게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먼저 처분했다. 감정평가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지 내 시유지·국공유지의 비율은 약 20% 안팎으로 30% 남짓만 수용하면 사업은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 B씨는 몇몇 토지보상 법인들로부터 자문을 구했고, 감정평가사를 선임해 진행했다. 하지만 한통속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지장물 조사가 끝나자 불법들도 난무하기 시작했다. 아직 수용도 안 된 땅인데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길을 내더니 트럭이 다닌다. 항의를 해도 묵묵부답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사업이 승인된 이후 도로의 성질에 따라 공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현재 수용된 토지에 벌목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운반작업이 한창이다고 해명했다.

시작할 때는 협심했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에도 갈등이 빚어지는 등 신뢰가 허물어졌다. 보상가 문제는 대립의 단초가 됐다.

우선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지자체, 주민들이 각자 감정평가사를 선임한 뒤, 이들이 낸 값의 평균을 매겨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면 토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감정가격이 결정된다. 보통은 공시지가의 1.3배 안팎이다.

현행법상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몇 해 전 일부 규칙이 개정돼 전체 부지의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논란들이 생기자 이뤄진 조치다. 아직 땅을 팔지 않은 주민들은 절대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협의취득 단계로 전체 토지의 30% 안팎을 매입했다. 사업자에게 최대한 50% 이상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동네에는 11월에 재결한다는 소문이 돈다. 주민 C씨는 재결절차에 들어갈 경우 공탁을 걸면 그만이라는 협박성의 언행들도 오갔다. 이 때문에 연로한 주민들 가운데는 공포에 휩싸여 땅을 판 이들도 있다라며 이제 많은 사람이 사업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통감하고 깨달았다. 대책위가 꾸려졌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만약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가 50%를 넘으면 주민들은 손가락만 빨면서 내쫓기는 거냐며 반문한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이 문제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사업이라고 해놓고 지자체·국토부 등 누구도 손 놓을 수밖에 없다는 해명에 대해 성토했다.

 

반복되는 갈등, 원인은?

 

서오창테크노밸리 뿐 아니라 여러 특수목적법인 사업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성남판교 대장도시개발사업,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때문에 서오창테크노밸리가 생길 당시 청주시의회에서는 출자지분을 두고 한바탕 논쟁이 일었다.

현행법상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지분이 20% 이상 필요하다. 추가로 청주시의회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의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25% 이상 필요하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시 위원장인 김용규 의원(민주,사창·성화·죽림·개신)을 중심으로 시 지분 25%를 주장했다. 청주시 담당부서에서도 이를 지원했다는 후문. 하지만 지역구였던 신언식 의원(민주, 오창)이 의원들 20명의 서명을 받아 출자비율을 20%로 하는 법안을 냈다. 20202월 열린 4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이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결국 박정희 의원(국힘, 오창) 등이 신 의원의 발의 안을 지지하며 20%로 확정됐다.

설계가 이렇게 돼버리자 주민들이 하소연하거나 성토할 기회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추진하는 일에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청주시의원들의 잘못된 결정이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제 주민들에게 남은 길은 법적 판단인 소송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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