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우성아파트 내홍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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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우성아파트 내홍 심각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1.1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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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공사 서류상 220㎡ 공사완료, 실제는 110㎡만 진행했나?
관리사무소 “시가 감사해 끝난 일”, 청주시 “공사문제는 판단 안 해”
충북 청주시 대성동 우성아파트 전경
충북 청주시 대성동 우성아파트 전경

 

충북 청주시 대성동 우성아파트 앞 정문에 20205월 싱크홀이 발생했다. 곧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싱크홀 복구공사를 입찰해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주민 H씨는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석이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나 의구심이 들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당시 입주자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있었다아니나 다를까 공사가 끝나고 보니 금액이 다소 바뀌어 있었고 계약내용과 공사결과가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들은 공사구역에 대한 드론촬영 사진을 의뢰했다. 결과 포장면적은 12m이고 도로 폭은 8.5m였다. 합산하면 약 100의 면적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견적서, 변경견적서, 준공계 등 관련 서류에는 공사면적이 약 220로 명시됐다.

이 공사에 대해 토목전문가 L씨는 “220를 공사하면 최소 23m 이상은 도로를 포장하는 게 맞다. 사진만 봐도 수치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최소 절반 이상의 차액이 남은 공사라고 설명했다.

 

명백한 증거사진

 

주민들은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리사무소가 업체에 과다공사비를 청구했다며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관련 내용을 조사했고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주의 조치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대해 김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들이 정상을 참작해 160만원을 냈다공사를 진행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 문제됐다. 입찰을 10일 이상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5일 한 점 등이 지적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쟁점인 공사가 잘못된 점, 과다공사비청구에 관한 해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청주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니까 그런 통보를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가 잘됐는지, 문제가 없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난 뒤 실측은 직원이 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지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만약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시 입주자대표, 소장 등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대성우성아파트 107동 앞 싱크홀 공사구간 드론사진
대성우성아파트 107동 앞 싱크홀 공사구간 드론사진

 

 

청주시 절차상 문제만 판단해

 

하지만 청주시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성동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과다공사비청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동주택법에 의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계약 이후의 문제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동주택법에서는 지자체의 관리사무를 아파트 운영상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규정했다. 이에 청주시는 계약 후 발생한 문제는 배임·횡령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청주시의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종횡무진 행동하고 있다. 6일에는 아파트에 새로운 공지문이 붙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은 문제 삼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자는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 간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간 관련 내용의 진행 상황을 공지했다. 하지만 내용 어디에도 공사비 추가 지출에 대한 해명이 없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난데없는 공지문이 황당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주민은 아파트 잘 관리하라고 선임해 놓은 관리주체들이 논란을 주도해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그 사이 곳곳에서 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한 폭로와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익명을 요구한 누군가는 전체 주민들에게 편지를 돌렸다. 관리비, 난방비, 수도비 등 관리업무에 구멍이 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싱크홀 공사도 엉망이었다.

 

반복되는 문제들

 

한 주민은 “15m를 쓰기로 했던 우수·오수관은 5m만 공사했고, 교체하기로 한 맨홀은 바꾸지도 않았다. 콘크리트 관로, 이중벽관을 쓰리고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문제를 제기한 누군가는 관리 주체에게 낙인찍혔다. 자신들의 관리비 문제를 투명하게 바꾸자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색안경 씌우고 내쫓기에 바빴다. 돌이켜보니 비슷한 이유로 직원들도 여럿이라고 한다.

C씨도 특정 주민들의 등쌀에 못 이겨 몇 해 전 관리사무소를 관뒀다. 그는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자 2014년 무렵에는 위탁관리 업체와 계약을 끝내고 자치 관리로 돌아섰다라며 당시 입주자 회장으로 일하던 사람의 횡포가 심해 직원들이 힘들어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신임 투표를 통해 그 입주자 회장을 내쫓았다라고 기억했다.

하지만 C씨는 지금도 세력들이 남아 있고 해당 아파트 내 문제들은 여전하다고 말한다. 일례로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이 줄사퇴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이를 알 길이 없다. 이후 발생한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었다. 이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해당 관리사무소를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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