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강등 연합뉴스, 100억 대 손실 더해 영향력 급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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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강등 연합뉴스, 100억 대 손실 더해 영향력 급감까지
  • 충청리뷰
  • 승인 2021.1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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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참사.” 지난 8월 연합뉴스 포털 32일 노출 중단 결정에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낸 입장이다. 하지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가 지난 12일 연합뉴스 강등을 결정하며 더한 참사가 일어나게 됐다. 앞으로 연합뉴스의 기사를 포털 뉴스란, 랭킹, 모바일 구독 등 뉴스 서비스 전반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고 검색 결과에만 뜨게 된다.

연합뉴스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영향력 측면에서 타격이 클 전망이며, 포털 뉴스 판도, 언론의 기사형 광고 운영 방식 등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12일 제휴평가위 결정 직후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국민 알권리 제약”’ 입장 기사를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지적했다.

하루 아침에 양대 포털 뉴스 섹션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연합뉴스 조직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제재 적절성 여부를 떠나 연합뉴스가 규모가 큰 언론사인 만큼 타격도 크고, 구성원 노동 조건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가 전례 없이 강한 입장을 낸 데는 그만큼 타격이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연합뉴스가 입을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최소 연 수입억 원 규모에 최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털로부터 얻는 광고비와 전재료 감소분은 직접적인 손실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내부 결산 자료를 보면 연합뉴스는 2017년 양대 포털로부터 연 75억 원대 수입을 얻었다. 이후 네이버가 전재료와 광고비를 함께 지급하는 모델로 바뀌면서 포털 수입이 연합뉴스 전체 광고 수입에 섞여 전체 현황 파악은 어렵다. 다만 네이버가 광고비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전반적으로 언론의 포털 매출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100억 원을 전후한 수입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부수적인 피해도 작지 않다.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 내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하단에 주요 뉴스리스트가 뜬다. 이 리스트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사 유입 비중은 무시 못할 수준이다. 제휴 등급이 강등되면 포털 기사 노출이 사라지는 것 뿐 아니라 주요 뉴스를 통한 언론사 홈페이지 유입 통로도 추가로 사라지게 된다.

구성원 입장에선 영향력 감소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는 포털을 통해 성장해왔고, 포털에서 연 10~20%대 점유율을 유지해오며 막강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 포털이 사라지면 독자 접촉면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진다.

400만 명대에 달했던 연합뉴스 네이버 구독 독자는 노출중단 사태 이후 300만 명대로 주저 앉았고, 곧 서비스 자체가 폐지된다. 연합뉴스 기자들이 기자 페이지를 통해 모은 독자도 0명이 된다. 강등된 매체는 1년 간 제휴 심사에 응할 수 없는데, 이후 자격을 얻어 통과해도 다시 구독자를 모아야 한다.

한 연합뉴스 기자는 연합뉴스는 지면이 없다. 전파 방송을 타지도 않는다. 연합뉴스 기자들의 바이라인이 알려지게 된 건 포털의 힘이 크고 주요 유통 통로라며 노출 중단은 비유하자면 정간 사태같다고 설명했다.

/ 미디어오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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