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인용 ‘따옴표 저널리즘’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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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인용 ‘따옴표 저널리즘’에 경고
  • 충청리뷰
  • 승인 2021.1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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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허위·비방 표현은 유권자 호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11월15일 ‘2021년도 제20차 위원회 조치내역’을 공개했다.
그중 주목을 받은 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SNS 인용보도 6건에 관한 조치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진중권 씨 개인 비판 혹은 비난 인용이 보도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 6건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인터넷언론사의 당연한 기능”으로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데일리에 ‘주의’, 나머지 5개 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내렸고, 이데일리와 아시아경제는 기사제목을 변경한 상태다.
언론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내역이 발표된 다음날인 11월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전했다. 11월 19일 오후 3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진중권 주의’로 검색하면 총 74건의 관련 기사가 나온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 비판보도는 15건이었다. 지상파3사·종편4사 저녁종합뉴스 중엔 TV조선이 유일했고, 신문지면에선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서울경제가 사설로 비판했다.
비판 언론들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진중권 씨 SNS 인용보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처럼 전하며 ‘언론자유 침해’, ‘재갈 물리기’ 등의 표현을 썼다. 뉴데일리 <이게 중립?… 선관위 ‘진중권의 이재명 비판’ 인용 언론사 11곳에 ‘조치’>(11월18일 김현지 기자)에 등장한 ‘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진중권 논객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과장·허위·비방 등 표현이 문제라서 ‘주의’ 혹은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내린 것이다. 반론이 충분히 들어갔거나 표현을 순화해 비판한 부분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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