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5조 7000억 규모로 책정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의 부담률이 70%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충북의 고지세액은 707억원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22% 증가했고, 세액은 2.3배 증가했다. 세액 기준 비중은 49%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해 65%보다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시민 중 48만명에게 총 2조 7766억원, 경기도민 중 23만 8000명에게 1조 1689억원, 인천시민 중 2만 3000명에게 총 1283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경남도의 액수가 가장 컷다. 경남도민 중 1만 6000명에게 4293억원이 부과됐다. 인원 수로는 부산이 가장 높다. 부산시민 중 4만 6000명에게 2561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1470억원, 2만8000명), 제주(1418억원, 7000명), 광주(1224억원, 1만명), 대전(875억원, 1만8000명), 충남(750억원, 1만4000명), 충북(707억원, 9000명) 순이다.
충북은 전국에서도 세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다. 지난해 고지세액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으로 8.8배가 뛰었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