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국회서 부결…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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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 국회서 부결…무산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2.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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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한 시멘트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무산됐다.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입장차이로 인해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야당은 시기상조라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산업체에서 대안으로 주장한 기금조성은 내년 1년 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250억원을 조성해 사용한 뒤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말 시멘트세 신설 등을 재논의한다.

다만 충북강원 등 피해 지역 지자체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세는 생산량 1톤 당 1000원의 목적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시멘트 생산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에 활용한다. 법안이 통과하면 충북에 걷힐 시멘트세는 연간 약 17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면 시·군이 65%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피해 지역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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