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한 시멘트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무산됐다.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입장차이로 인해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야당은 ‘시기상조’라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산업체에서 대안으로 주장한 기금조성은 내년 1년 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250억원을 조성해 사용한 뒤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말 시멘트세 신설 등을 재논의한다.
다만 충북‧강원 등 피해 지역 지자체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며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세는 생산량 1톤 당 1000원의 목적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시멘트 생산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에 활용한다. 법안이 통과하면 충북에 걷힐 시멘트세는 연간 약 17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면 시·군이 65%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피해 지역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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