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상권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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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상권에 대한 대책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2.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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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대동 매장 신세계 입점 후 매출 월 1억 → 2000만원 급감
상생논의 활발한 대전… 반면 청주는 유통상생협의체 등 논의 부실
대전에 들어선 복합쇼핑몰들, 왼쪽부터 현대아울렛, 대전신세계 /업체 홈페이지
대전에 들어선 복합쇼핑몰들, 왼쪽부터 현대아울렛, 대전신세계 /업체 홈페이지

 

최근 1년 사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는 현대아울렛, 신세계백화점 등 복합쇼핑몰이 입점했다. 입점을 앞두고 주민들은 복합쇼핑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상인단체들은 반대 의견들을 냈다. 어느 지역이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갈등의 양상이 비슷하다. 일각에서는 복합쇼핑몰이 투자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끼치는 악영향을 주장한다.

일단 복합쇼핑몰이 돈을 버는 만큼 지역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대전 현대아울렛, 10월에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 (대전신세계 Art&Science)의 매출액은 약 5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고 인근 10분 거리에 있는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상권은 초토화됐다. 장대동에서 십여 년 넘게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월 평균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고 이제는 월 2000만원어치 팔기 어렵다. 매출이 줄어 직원 수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에 돈이 안 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 내몰림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2~3km 이내의 상권을 빨아 당기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권잠식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보통 복합쇼핑몰에 들어서는 대리점, 개인사업자의 마진율은 15% 안쪽이다. 브랜드에 따라 10% 정도 마진이 생기는 곳도 많다. 만약 복합쇼핑몰에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개별사업자의 마진, 지점에 대한 지방세분 등이 지역에 남을 뿐이다. 지역에 남는 돈은 도합 30% 미만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장대동 상인 A씨는 일반 고객들이 복합쇼핑몰로 대거 이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근에서 장사하는 고객들의 감소도 눈에 띈다.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매출이 급감하자 이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광주에서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다음 광주시장 선거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주도 비슷한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 지자체는 지역 상권과 어떻게 상생할 방안을 찾느냐는 점이다.

대전은 지역상인회 관계자와 협의해 논의창구를 마련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현대아울렛이 입점했을 때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현재 현대아울렛에는 관평동 상인회가 운영하는 식당 등이 입점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신세계 측과 협상해서 대전시, 자치구, 신세계, 상인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기 전에는 대전시, 신세계, 상인회 측이 협의해 매년 약 120억원의 상생기금을 시에 내도록 합의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환원금 80억원을 조성해 지역 방역에 쓰도록 했다. 김태호 대전상권발전위원회 부회장(대전 은행동상인회장)상권이 받는 피해를 생각하면 사실 80억도 적은 돈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협의를 끌어내 상생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협의구조 개선 필요

 

그에 반해 청주에는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에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등이 있지만 견제 역할이 부족하다. 조례를 근거로 청주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운영 중이지만 구성원 9명 가운데 지역 상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 협의회에는 부시장, 담당부서 과장, 대형마트 3사 점장, 시민단체 관계자 2, 상인회 관계자 2명이 참석한다. 시민단체 자리로 상인회의 의견을 대변하던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가 수년 전 협의회에서 빠지자 수적으로도 열세라는 지적이다.

또한 상인회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점가 상인회는 성격이 판이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범위도 다르다. 복합쇼핑몰은 상점가 상인들에게는 직격탄이다. 하지만 전통시장과는 품목별로 겹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같은 분류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마트,복합쇼핑몰이 들어설 때 찬성 입장인 전통시장 상인들도 많다. 이에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넓히고, 규제지역도 전통시장·상점가 반경 1이내에서 20이내로 확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6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국회를 넘지 못하는 상황.

그 사이 지난해에도 협의회는 청주시 상권에 영향을 끼칠 주요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심지어 올 7월에는 모 전통시장이 불법으로 영업해 온 마트로부터 상생 기금 명목의 돈을 받고 문제를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청주시는 해당마트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했지만 상인들이 해당 마트의 합법화를 원했기 때문에 되레 합법화를 추진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문제가 된 행위들은 협의회를 거쳤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 없다며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 때문에 상인들의 협의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 그런 가운데 청주에는 코스트코 등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점 계획이 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의 협의회 같은 논의 구조라면 청주시가 스스로 찬·반 논란만 키우는 꼴이다지금이라도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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