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인사권 독립, 음성군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음성군의회 인사권 독립, 음성군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12.22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조기정착 맞손…우수인재 균형배치 위한 인사교류 약속
음성군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음성군과 인사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내년부터 인사권 등이 독립되는 음성군의회가 집행부인 음성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최용락 군의회 의장과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인사말, 협약취지 및 내용 공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필요시 위탁 △교육훈련 통합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및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복무 관련 보안,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다. 세부내용은 향후 상호 논의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락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해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