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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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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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6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8개 분야 53개로 세분화해서 발표했다.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체육·관광, 농정·축산, 환경·산림, 행정·안전 등의 분야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 거주와 농업 경영체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 규모는 농가당 연간 50만원이다. 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도와 재원 분담비율을 합의하지 못한 보은군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선 8기가 출범하면 군과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가 인상된다. 현재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실비가 기존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적 일손 봉사는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농가와 중소기업 등에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75세 이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봉사 참여자들은 하루 4시간 일한다. 관련 예산은 도와 시·군이 모두 부담한다.

출산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20221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으로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0~1세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현행 월 30만원(시설미이용)에서 202550만원을 목표로 점차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서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원금상황을 1년 유예한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1인당 19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종이팩 분리배출 기준이 세분화된다. 기존 분리배출이 어려웠던 복합재질 포장재의 분리배출이 신설되고 우유팩, 멸균팩의 분리배출이 실시된다.

이밖에도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유료화, 청남대 입장요금 인상,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확대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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