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2구역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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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2구역 조합장 구속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2.2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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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10일에 열린 사직2구역 주민들의 집회 /뉴시스
지난 2021년 6월 10일에 열린 사직2구역 주민들의 집회 /뉴시스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충북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사업 대행사 관계자 B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3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집단대출이 아닌 자부담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6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직2구역 갈등은 올해 3월 수면 위로 올랐다. 전체 5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약 150명이 모여 만든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정상화 과정이 더 문제다.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은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나눠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 그런 가운데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상화추진회 관계자는 추정되는 조합 손해 금액은 약 200억원이다앞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제대로 된 조합장을 선출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인근에서 진행 중인 사직3구역 등도 조합장 구속 이후 비슷한 절차를 거쳐 정상화됐다. 이에 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원회도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만약 임시총회 소집허가가 떨어지면 구속된 조합장을 포함 주요 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꾸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과반 이상이 조합장 해임 등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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