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완료…‘중원역사문화권’ 자리매김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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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완료…‘중원역사문화권’ 자리매김 원년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1.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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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정비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중원문화 위상 제고 기대
2026년 준공 예정인 국립충주박물관의 조감도. 중원문화 중심지로 철 생산지로 유명했던 충주 탄금대 일원과 한강이 함께 보인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중원역사문화권 등이 추가 삽입된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법 개정이 완료됐다.<본보 2021년 12월 28일자, ‘중원역사문화권’ 반드시 정립돼야>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를 열고 중원문화지역을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실리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중원역사문화권 등을 삽입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도종환, 이종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된 법안의 요지는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충청·강원·경기·경북 지역 포함)’과 ‘예맥역사문화권(강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각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 고대역사문화권을 6대 역사문화권(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으로만 구분해 설정했다.

이에 그동안 중원역사문화권 삽입을 위한 충북지역 관련 학계의 노력이 컸다. 사단법인 충청북도향토사연구회(회장 길경택)는 지난 10월 토론회를 열고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중원문화권을 제외해 충북과 강원지역은 역으로 홀대를 받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예산확보 등 기대 커

이번 중원역사문화권의 법적 위상 정립의 향후 영향에 대해 길 회장은 “올해는 예산도 제대로 안 섰는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서겠죠”라며 기뻐했다. 이어 “다른 지역과 비슷한 비율의 예산으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느냐”고 희망 섞인 전망을 했다. 그는 “중원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포함된다”며 “법에 중원역사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아 화가 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길 회장은 또 충주시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충북도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정지구는 아직은 증거자료가 딱 나와져야 하는데. 중심권이 아니라 아직 빠진 것 같다”며 “(중원역사문화권 포함이) 1년이 늦었지만 2∼3년이 처지게 된 것”이라고 그동안의 아쉬움도 나타냈다.

충주박물관 유봉희 팀장도 법률 개정을 반겼다. 그는 “수도가 없었던 중원문화권은 시기는 다르지만 삼국이 공존하던 곳으로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원문화권이 법률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유적이 다 있으니까 마한과 가야를 포함하는 문화촌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은 한강 물길과 넓은 강변, 철 생산지라는 이점으로 고대 각국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곳이란 점을 함께 강조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은 백제·고구려·신라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중원역사의 중심인 충주가 역사·관광·문화의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국·가야·마한 혼재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할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법은 정의하고 있다.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을 이른다. 문화재청에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기초조사,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 복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행위 등 제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고도육성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책무를 갖도록 했다. 문화재청장은 이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과 역사문화권정비법, 고도육성법은 지자체가 문화재 보호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등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6년에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에 국립충주박물관이 준공될 예정이다. 4만2994㎡ 넓이에 건축 연면적 9635㎡ 규모로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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