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건축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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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건축물 제도 개선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1.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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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이 모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만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는 그는 2019년 집 현관 앞에 비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가림막이 불법건축물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몇 가구가 이 씨와 같이 고지서를 받았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낸 후에도 해당 건축물을 철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금이 나온다는 점. 이 씨를 비롯한 인근 주택들은 편의상 철거가 힘들어서 이를 양성화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정한 양성화 기간이 지나면 절차가 복잡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현행 제도상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은 형사적 처벌을 받은 후에 추인하거나, 지자체가 정한 특별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에는 이 씨와 같은 사례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원구의 한 마을 건물 200여 채가 불법건축물로 신고돼 논란이 됐다. 이에 청주시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단속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불법으로 가설된 건축물이 영리 목적이 아닌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 이를 양성화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다. 조례 개정안은 2월 입법예고 후 청주시의회에 상정돼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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