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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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기준 세분화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1.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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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일반팩·멸균팩 세분화… 어기면 과태료 30만원

2022

강화되는 재활용품 배출

청주시내 한 민간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청주시내 한 민간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충북도는 2022년부터 생활폐기물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제,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부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개선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모두 재활용 쓰레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청주시의 지난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한 달 평균 16000톤이다. 이중 재활용쓰레기는 약 6100톤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수거되는 재활용쓰레기양은 80톤 내외로 50톤은 청주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2년 전보다 재활용쓰레기량이 하루 평균 10톤 가까이 늘었다하지만 재활용률이 낮아 채산성이 좋지 않다. 그런 가운데 2018년 쓰레기 대란이나 2020년처럼 외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또다시 쓰레기 처리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가을에는 여러 나라에서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채산성이 악화돼 민간 쓰레기 수거·처리업체들이 비닐·폐플라스틱은 지자체에서 수거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제 제기로 인해 정부는 20201225일부터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했다. 제도는 지난해 1225일부터 단독주택에도 적용됐다. 투명페트병은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어려워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은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 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과정에서 라벨 제거가 가장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이 때문에 라벨을 떼지 않고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는 경우가 전체의 42.7%로 조사됐다.

또한 내용물을 씻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투명페트병뿐 아니라 유색페트병을 섞어 버리는 일도 많다는 후문.

이 때문에 재활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20~30%는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밀려오는 쓰레기양은 많은데 이를 일일이 선별하고 라벨지를 떼기에는 인력,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은 라벨지를 떼고, 페트병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최대한 압착한 후에 뚜껑을 닫고 배출하는 것이다. 투명페트병과 뚜껑은 다른 재질이지만 재활용품 세척과정에서 분리돼 함께 버려도 된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일회용컵 보증제,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부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개선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분리수거만 잘해도 쓰레기양이 감소한다. 지난해 5월 청주시내 100가구를 대상으로 100일간 쓰레기줄이기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발생을 줄이는 노력뿐 아니라 분리수거만 잘해도 20%정도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도내 지자체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종이팩을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배출하도록 했다. 일반팩·멸균팩은 고급용지로 우유팩이나 화장지로 재활용이 가능해 자원가치가 높다.

지자체들이 일반팩과 멸균팩은 분리수거가 어렵다는 인식에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했다. 간혹 종이팩을 따로 분리수거하는 공동주택도 있었지만, 그 수가 적어 지난해 기준 종이팩 등의 재활용률은 15.8%에 그쳤다.

또한 일반팩·멸균팩 구분과 함께 여러 재질로 만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워서 도포·첩합 표시를 만들어 재활용이 아닌 종량제봉투로 버리도록 안내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11일부터는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 자원순환정책 강화

 

지자체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1230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포장 폐기물 감량해 유통 단계에서 자원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주도하는 폐기단계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확대가 추진된다.

우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샴푸, 린스 등 화장품 4종을 다회용 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을 확산시킨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세척과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해 리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설치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세척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등과 시설 구축과 함께 올해는 재활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종합 환경어플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할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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