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로 살던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부동산경매 사건은 7만34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제경매는 3만4273건, 임의경매는 3만91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럴 경우 강제 경매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은 막막한 상황에 빠진다.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대항력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대항력 확인이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했는지 ▲현재 해당건물에 살고 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선 순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까지 갖췄다면 경매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낙찰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대항력이 생긴다고 명시했다.
만약 경매 낙찰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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