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이는 세입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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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이는 세입자 늘어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1.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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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로 살던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부동산경매 사건은 734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제경매는 34273, 임의경매는 391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럴 경우 강제 경매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은 막막한 상황에 빠진다.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대항력부터 확인해야 한다대항력 확인이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했는지 현재 해당건물에 살고 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선 순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까지 갖췄다면 경매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낙찰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대항력이 생긴다고 명시했다.

만약 경매 낙찰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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