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충북도의장 “변화 좋지만 더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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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충북도의장 “변화 좋지만 더 개선해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0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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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환영, 앞으로 예산편성권·조직구성권 얻어내야”

 

박문희 충북도의장
박문희 충북도의장

 

1961년 군사독재에 의해 강압적으로 중단됐던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했다. 지난해 부활 30주년을 맞이했다. 이제 30세 청년이 된 만큼 보다 성숙된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2022년 1월은 지방의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고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지원관을 뽑는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재적의원의 1/4인 8명, 내년까지 재적의원의 1/2인 1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박문희 충북도의장을 만나 충북도의회의 변화바람에 대해 들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못해 아쉬웠지만, 역사적으로는 의미있는 의장이 됐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고, 1~11대 충북의정사를 편찬했다. 또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충북도의회 신청사를 착공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원들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 궐기대회, 기자회견, 토론회를 통해 이를 주장했다. 2012년에는 대선 후보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공약에 넣었으나 당선 후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했고, 2020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자체와 의회 사이에 끼어있다. 소속은 지자체이나 업무는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의회와 관련된 것을 해야 하니 어정쩡했다. 의회 일을 하면서도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 그러나 이제는 의회직이 신설돼 집행부를 의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지난 13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 8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는 “지난해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팀을 만들어 논의했고, 충북도-도의회는 인사운영 협약을 맺었다. 이후 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재의 사무처 직원들은 모두 원해서 의회직이 된 사람들이다”며 “다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인사교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은 시행됐으나 아쉬운 점이 많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방의회에 돈과 권한을 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묶어놔 반쪽 인사권 독립이 됐다.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줘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의회는 집행부에서 돈을 받아 써야 한다. 독립적인 조직구성권도 없어 사람을 뽑을 때는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가하면 충북도교육청 소속으로 돼있는 교육위원회 직원들의 소속도 도의회로 바꿔야 한다. 도교육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이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자치법은 개정되지 않아 이들만 도교육청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 끝에 박 의장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이라면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정립한 것이다.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인사권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이 들어있는 지방의회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것이 통과돼야 지방자치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방의원들은 주장한다. 그는 또 충북도의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3급 2개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구체화,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 설치,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완화 등에 변화가 생겼다. 겸직금지 규정을 정확히 지키라는 것이고, 의원들끼리만 윤리특위를 운영하지 말고 외부인사들도 참여하게 해서 신뢰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이 조례제정을 요구할시 그동안 도민의 1/100 서명을 받아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1/150 서명을 받으면 된다.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한편 재선 도의원인 박 의장은 1976년 민주당에 들어가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을 견뎠고 2010년 제9대 도의회에 처음 입성했다. 10대 때는 낙선했으나 11대 들어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고 임기는 올 6월 말까지다. 올해 어느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는 고민 중이다.

그는 올해 신년화두를 기호상진(騎虎常進)으로 정했다. 용맹한 기운으로 코로나 등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미다. 올해는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충북미래를 준비하는 지역현안사업 전방위적 지원 등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도민들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을 통해 도의회가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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