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밝아 불편” 빛공해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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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밝아 불편” 빛공해 대책 세워야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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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충북지역 빛공해 관련 민원 10배↑
흥덕구 24년부터 시범 구역 운영… 이후 충북전역으로 확대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빛공해 민원 해결 전(사진 왼쪽)과 후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빛공해 민원 해결 전(사진 왼쪽)과 후

 

지난해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에서 빛공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빛공해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한 공해를 의미한다. 보통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용암동에서 제기된 민원은 한밤중에도 밝은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것. 가로등의 불빛이 바로 옆 건물의 내부까지 비추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매뉴얼에서는 가로등에 가림막을 설치해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영역, 단위 면적당 빛의 양인 조도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빛공해 관련 민원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로 잠을 못잔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로등을 없애거나 밝기를 줄이면 보행자에게 위험하다해법을 찾다 보니 조달청 혁신제품 가운데 가로등의 불빛 각도 등을 조절해 빛공해를 줄여주는 것이 있었다. 이를 설치한 뒤 오랜 시간 끌어왔던 해당 민원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충북도가 발표한 빛공해 방지계획을 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인공 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총 2712건 접수됐다. 이중 농작물 피해가 1690(62%), 수면 방해가 638(24%)이다. 뒤이어 생활불편 333(12%), 눈부심 51(2%) 순이다. 그리고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민원이 약 10배 증가했다. 이중 대부분은 청주시에 쏠려 있다. 전체 민원의 60% 이상이 집중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환경부에서는 빛공해 위험성이 높은 곳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용도,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서 1~4종으로 구분한다.

1종은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 2종은 과도한 인공조명이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 3종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이지만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 4종은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이지만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을 의미한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조도값, 휘도값등의 기준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조명의 밝기와 각도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구역 내 일반 시설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법이 생긴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다. 전북도는 올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1~4종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 229곳의 지자체 가운데 67곳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서울 25, 인천 8, 광주 5, 경기도 29곳 등이다. 대전은 지난해 6월 고시해서 올해 6월부터 대전 전역을 조명관리구역으로 운영한다.

청주시 조명환경 현황 (자료: 충북도)
청주시 조명환경 현황 (자료: 충북도)

 

 

전담부서의 필요성

 

현재 충북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화를 추진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을 거쳐 도내 7406가운데 1, 2, 3, 4종 구역을 나눴다. 결과 충북에서는 청주시 흥덕구가 빛공해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2년 유예기간을 둬서 202411일부터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행한다. 이후 충북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내에서는 684곳의 표준지점 중 약 305(45%)이 빛방사허용량을 초과했다. 청주시가 1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성군 23, 충주시 22, 영동군 17, 증평군 13, 옥천군 13, 제천시 10, 진천군 10, 보은군 9, 괴산군 8, 단양군 5곳 순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도내를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빛공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주·제천·단양의 북부권은 관광지가 중심이다. 산악생태계 보호와 야간경관지역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청주·음성·진천·증평·괴산의 중부권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 곳이다. 도심은 안전한 야간 주거환경, 농촌은 빛공해 최소화에 힘쓸 방침이다. 보은·옥천·영동의 남부권은 빛없는 야간이 강점이다. 은하수 보기 같은 좋은 빛 체험문화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한 민원인은 옥외 광고판으로 인한 빛공해 때문에 구청을 찾았더니 담당업무를 여러 부서로 조금씩하고 있어 처리에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빛공해 관리 사무업무는 충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에서 담당한다. 야간경관은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도로조명시설 관련은 지자체 교통부서에서 한다. 일이 분산돼 있어 정보의 연계,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종합계획수립과 함께 조직개편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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