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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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가능해졌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0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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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17일 원도심 고도제한 원안 가결
"원도심을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꿔야" 여론

 

청주시 상당로 전경
청주시 상당로 전경

 

청주시 원도심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관지구 지정안이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날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그동안 청주시 중앙동을 비롯한 일부 원도심 주민들과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관지구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들의 반대로 1월 1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이어 17일 재심의 날에도 주민 등은 시청에 모여 항의했으나 청주시 직원들이 저지해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 청주시는 시의회 통과와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의결로 원도심 고도제한을 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날 권고사항으로 주민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청주시의 원도심 경관지구는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구역으로는 성안동과 중앙동이 포함된다. 이곳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고도를 제한한다.

원도심 일부 주민들은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유린한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철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고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저항한다.

하지만 다수 시민들은 원도심 고도를 제한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꿔야 한다며 환영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몇 차례에 걸쳐 고도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청주시청 인근의 49층짜리 코아루 주상복합아파트와 충북도청 인근의 34층짜리 칸타빌아파트처럼 원도심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다른 도시 역시 원도심을 보호하는 각종 규제를 시행한다. 오히려 청주시는 늦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청주시는 최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잡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칭) 제정, 중앙역사공원 조성, 청주시 신청사 건립, 교서천 복원, 차 없는 거리 확대, 무심천 분류식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진행한다. 그리고 250억원 규모의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정부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등도 추진해 원도심을 역사문화공간으로 가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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