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정당이 이렇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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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당이 이렇게 많아?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2.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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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정당 49개, 14개 정당에서 20대 대선 출마

2022 충북의 선택은?

우리나라 정당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4개의 정당에서 후보를 냈다. 이들은 기존의 양당체제를 깨보자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최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먼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대선 후보가 출마한 시기는 지난 2017년 열린 19대 대선으로 총 15명이다. 다음은 이번 대선으로 14명이 출마했다. 이어 1960년 열린 4대 대선, 2007년 열린 17대 대선에서 12명이 출마했다.

그래서 최근 선거에서는 생소한 정당의 후보자도 많다. 후보가 가장 많았던 19대 대선에서는 기호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2), 국민의당(3), 바른정당(4), 정의당(5), 새누리당(6), 경제애국당(7), 국민대통합당(8), 늘푸른한국당(9), 민중연합당(10), 통일한국당(11), 한국국민당(12), 한반도미래연합(13), 홍익당(14) 등에서 후보를 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기호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1), 국민의힘(2), 정의당(3), 국민의당(4), 기본소득당(5), 국가혁명당(6), 노동당(7), 새누리당(8), 새로운물결(9), 신자유민주연합(10), 우리공화당(11), 진보당(12), 통일한국당(13), 한류연합당(14) 등에서 후보를 냈다.

뒷번호로 갈수록 정당이름이 낯설다. 등록한지 2년이 안 되는 정당도 있다. 통일한국당과 한류연합당은 2021년에 등록됐고 새로운물결은 20221월에 문을 열었다. 인지도가 낮고 정책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름만으로는 어떤 성향의 당인지 알기 힘든 곳도 있다. 여기에 이번에 후보를 내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 자유당 등 과거 이름을 붙인 정당도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등록정당 49

 

과거의 정당이름이 재등장한 것은 지난 20141월 진보신당, 청년당, 녹색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현행 정당법의 일부 조항이 실효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당법은 직전 선거에서 2%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기존 이름을 쓸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하는 군소정당들이 없었다.

하지만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의 지지율 확보 조항과 기존에 취소된 정당의 당명을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실효됐다. 그리고 20183월 개정된 정당법에서는 2%의 지지율 확보를 1%로 낮추고 이름 사용 불가 조항을 뺐다.

이후 과거 정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유로 같은 이름을 써서 창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여기에 특정 목적을 내세워 활동하는 정당도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1일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49개의 등록정당이 있다. 정당 중에는 이름에 자신들의 색깔을 강조한 곳도 많다. 가나다순으로 기독당, 기본소득당, 남북통일당, 노동당, 녹색당, 독도당, 여성의당, 중소자영업당, 직능자영업당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띠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정당이 난립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당의 창설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갖추면 창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200명 이상의 설립 발기인이 모여 대회를 한 뒤 수도(서울)에 사무실을 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후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해 6개월 이내에 최소 5개 광역지자체에 사무실을 내고 각 1000명의 당원을 모집하면 된다. 복잡하고 갖춰야 할 기준이 높지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됐던 정당은 200개가 넘는다.

 

순번은 어떻게?

 

풍요 속 빈곤이라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군소정당들이 기성정치권에 도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특히 지역 정당들은 전무하다. <정당법>에서 창당기준 가운데 수도인 서울에 사무실을 내는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20년 창당해 슬로건을 충청아 깨어나라, 충청아 일어나라로 정하고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는 신자민련이 서울에 사무실을 내는 일이 생긴다. 이에 매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조항을 삭제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독일·호주·일본 등이 지방을 중심으로는 지방 정당이 활동하며 제 3당의 역할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군소정당들은 전국정당 위주의 시스템에 밀려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소후보들은 늘 뒷순위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직전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 등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3%가 넘은 정당은 국회 의석순으로 번호를 배정받는다. 원외 정당은 가나다 순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앞번호를 배정받았다. 295명의 의원 가운데 무소속 3명을 제외하면 민주 172, 국민의힘 106, 정의당 6, 국민의당 3, 기본소득당 1, 시대전환 1명 순이다. 20대 대선에서는 시대전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후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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