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지역정당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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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지역정당 막을 것인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3.03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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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에 사무실을 둔다’ 조건으로 지역정당 창당 불가
다당제 합의할 때 지역정당 허용도 논의돼야…
2018년 3월 열린 지역정당 ‘새대열’ 창립대회 /뉴시스
2018년 3월 열린 지역정당 ‘새대열’ 창립대회 /뉴시스

 

지역정당은 사전적으로 특정 지역·선거구를 기반으로 지지를 확보하는 정당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역정당이 없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지역정당 창당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창당기준으로 수도인 서울에 사무실을 낸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지역성을 강조하는 정당들도 서울에 사무실을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대표적으로 충청 지역성을 강조하는 신자민련’, ‘새로운물결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한국의정연구회는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정당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역정당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되면서부터 언급됐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주도하여 해결해 나가자며 지방자치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6년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당공천제를 시행하며 문제가 생겼다. 당장 다음 선거인 2010년에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제 폐지 등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중앙집권적 정당공천제를 개선해 지역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상향식 정당공천방식이 채택되며 마무리됐고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후 지역의 정치는 전국정당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주도해 지역구 당원들이 대부분을 모집관리한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으로 악용되면서 이른바 공천 헌금문제가 종종 불거진다.

전국정당 제도의 대표적인 폐해로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등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언급했다. 이중 안철수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천명했다.

 

지역정당 새대열의 시도

 

그런 가운데 공천제 폐지에서 나아가 이번 기회에 지역정당 설립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당수 국가들이 지역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양당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다양한 제3의 정당과 지역정당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법에 지역정당 창당과 전국정당 창당 조건을 구분해 이원화했다. 미국의 지역정당은 특정 주별로 그 주내 특정한 가치와 이익을 위해 설립한다. 이들은 주의회에 후보와 당선자를 배출하며 지방분권 등을 위해 활동한다. 미국을 포함해 독일호주일본 등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모티브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정당을 창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18년에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최초의 지역정당인 새로운 대구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새대열)’이 창당했다. 이들은 끝내 정당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새대열은 대구는 꼴통보수로 낙인찍히면서 보수 정권에게는 이용만 당하고 진보 정권에게는 홀대만 받아왔다. 과거 회귀적인 보수, 갈등 유발적인 진보를 모두 거부하고 대구 사람만으로, 대구를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지역정당 창당의 실험을 시작하는 포부를 밝혔다.

 

 

 

다당제에는 지역정당 필수

 

새대열같은 유권자단체는 현행법상 시민단체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활동 한계가 명확하다. 일례로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 활동을 폈던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사례가 있다. 총선넷은 참여연대와 10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유권자단체다. 하지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활동이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정부는 안진걸 총선넷 공동위원장(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활동가 2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정당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부터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18대 국회에서 1, 19대 국회에서 3, 20대 국회 1,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건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의안들은 원안 폐기됐고, 현재 민형배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없다. 그런 가운데 최근 논의되는 다당제 보장 개헌 논의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가 구성됐을 때 지역정당을 허용하도록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다른 나라에서는 지역정당 창당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지역정당 창당 허용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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