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별조례안 제정에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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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별조례안 제정에 미련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03.2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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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신청사 건립 최대 걸림돌 청주병원 이전 몇 년 째 답보상태
청주시 늑장행정, 시의회 무관심, 청주병원 버티기가 낳은 과제
이젠 청주시만의 문제 아냐,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현 청주시청
현 청주시청

 

청주병원 이전 문제
청주시 입장과 진행 과정

 

청주시는 2025년 신청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청주병원 이전문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부 후보들은 신청사를 아예 문화제조창으로 옮기거나 외곽에 짓자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18년 청주시장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 그렇지만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한 계기는 청주청원 통합이었고, 양 지역의 합의사항이었다. 현 위치에 짓기로 한 것은 청주청원통합추진위의 여론조사 결과였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정사항을 뒤집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청주병원 이전문제를 풀지 못하면 신청사 건립은 어렵다. 여기에는 청주시·시의회, 청주병원 모두의 책임이 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민선6기 때 바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통합 첫 해인 2014년에는 청사신축비 확보하느라 동분서주 했고, 2015년 1월에는 이승훈 전 시장이 느닷없이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방향을 틀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결정해 한동안 시끌시끌했다. 그 해 12월 결국 여론에 따라 신축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로 인해 1년을 허비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시장은 이 업무를 방치하다 2017년 11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중도낙마한다. 2018년 7월 민선7기가 시작됐지만 그 해는 시청사 본관존치 문제가 이슈가 됐다. 청주시는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서 존치로 결정이 난다. 2019년에는 국제설계 공모작업을 추진했고 2020년 공모작이 선정됐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간의 본격 이전 업무 추진은 2019년에 시작됐다.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청주시는 그 해에 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청주병원이 이중 172억원을 찾아가면서 8월 9일 병원 소유권은 청주시로 넘어온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때도 병원 측은 ‘돈이 없으니 청주시가 알아서 해달라’며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아 대화가 안됐다”고 말했다. 시는 재단법인 청주병원이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입원환자들이 있어 강제집행보다 대화로 풀려고 했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쪽은 청주병원”
 

이후 청주시는 병원이 이전을 하지 않자 2020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올해 2월 16일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병원은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병원 측은 청주시를 상대로 17억9181만원의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점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이전 시는 시민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청주시청사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원로, 시의원, 법조계, 의료계 등 10명을 위촉했다.

자문위는 공유재산인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병원 측에 수의매각하자는 안을 내놨다. 시의회가 (가칭)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해 병원 이전 실마리를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2월 회기 때 조례제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으로 갈렸다. 모 시의원은 “몇 몇 의원들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본회의에서 찬반 의견을 묻자고 했다. 그러려면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반대쪽 의원들은 청주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조례안 자체를 반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3월 임시회를 18~31일 진행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집행부는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원하나 발의할 사람이 없는 것. 이에 대해 모 시의원은 “특혜시비가 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겠는가. 더욱이 옛 지북정수장 근처 아파트단지에서는 청주병원이 이전해 오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한다. 정신병원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와 시의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

또 청주시와 청주병원 가운데서 해결점을 찾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문위의 역할도 이제 끝났다.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조율이나 조정 역할도 하지 못했다. 고심 끝에 특별조례안을 제정하자고 했지만 이 또한 특혜시비로 잘 안됐다.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안은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수의매각 하기 위한 특별조례안 제정, 옛 지북정수장 부지 일부를 종합의료시설로 결정, 강제집행 세 가지다. 특별조례안 제정이 안되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해 수의매각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7개 진료과목과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이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 인사는 “청주시의 늑장행정과 시의회의 무관심, 청주병원의 무작정 버티기가 현 상황을 초래했다. 시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의회는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바라만 봤다. 특히 청주병원은 돈이 없다며 버티기만 한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쪽이 병원이다. 청주시가 공공기관이라 그렇지 개인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벌써 법대로 처리됐을 것이다. 병원측도 빨리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이전은 이제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됐다.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게 여러 사람들 말이다. 청주시민들은 시의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칫 청주시와 병원측이 지루한 소송을 벌이면 그 만큼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재정손실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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