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의 메아리] 공직자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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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공직자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며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4.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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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김천수 취재국장

매년 3월이면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31일자 관보를 통해 도내 공직자 재산변경등록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필자는 청주시의회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원들의 토지 및 건물 재산 신고내역을 들여다보고 분석해 봤다.

PDF 파일로 공개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시간 싸움이었다. 100명이 넘는 자료를 비교하려면 데이터화해야 했다. 단순 노동과 같은 손놀림에다 두뇌놀림도 합쳐야 비교가 가능했다. 여간 시간을 들여야 했다. 초를 다투는 기자들로서는 붙들고 씨름할 엄두를 내기 어려울 법하다. 결국은 종합적인 분석은 양보(?)하고 토지와 건물 부분만 상위 10명씩 뽑아 소개하기로 했다.

도출된 결과를 보면 토지 부자는 건물 부자이기도 했다. 30필지 이상 토지를 보유한 의원(가족 포함)이 3명이나 됐다. 수십개의 땅을 가진 셈이다. 다양한 건물을 보유한 10위권 의원들은 10억원에서 40억원이 넘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 모두를 보면 수십억대 부자가 수두룩했다. 이 수치는 공시가격이기에 실거래가는 두 배 이상 되리라 예상된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했다. 1년 사이에 수억원이 증가했고, 누구는 의정활동 기간에도 토지를 또 사들였으니 부동산업자 아니냐는 소리도 들을만하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세밀히 살펴볼 권리가 있다. 특히 유권자들은 선출직 공직자 재산 현황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공개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추가하는 게 수정안의 골자다. 만약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재산 공개 내역을 세세하고도 쉽게 비교 분석해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

예전부터 ‘신(神}은 금력과 권력, 명예 세 가지를 같이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현실인 듯 싶다. 중앙정치를 봐도 이를 다 가진 위정자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결핍되고 소외된 이웃과 얼마나 소통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을까. 이번 일부의 공직자 재산내역을 어렵게 들여다보면서 투명성과 평등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게 됐다. 선량한 마음을 소유한 나눔의 부자인 선출직 공직자가 보이면 좋겠다. 주위에 그런 사람은 꽤 보이는 데 정치인 속에는 안보인다. 비약일 수 있겠지만 공직자 재산내역에 쉽게 접근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소외된 이웃과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함수 관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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