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정으로 국내 무사고 5년, 충주시 거주 1년이면 양수 가능
충주시가 고령화되고 있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국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 훈령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운 충주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2년 이상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가능했다. 이런 문제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충주시 인구 유입 저해와 택시운수업계 고령화가 초래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불필요한 규제개선 측면에서 충주시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완화했다”며 “택시운수업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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