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결혼이민자 추천 계절근로자 첫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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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결혼이민자 추천 계절근로자 첫 입국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4.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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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 기대…라오스인 3명
라오스인 결혼이민자 친척이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라오스인 계절근로자들과 관계자들.

음성군이 최근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한 사례로 라오스인 3명이 농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3~5개월의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절차가 복잡해 농가의 참여 신청부터 배정까지 3~5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성군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근로자’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추천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고 국내에서 3개월 또는 5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 군은 작년 도입 경험을 토대로 올해부터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을 확대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17농가 53명이 사증 발급증명서가 발급돼 국내 입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전혁동 음성군청 농정과장은 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농가 17명이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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