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택시, 2년간 35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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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택시, 2년간 35대 줄었다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4.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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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커…승객과 기사 부족 문제
올해만 20대 감차, 개인택시 3대도 계획
충북도가 도내 택시 7086대 중 420대의 감차계획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허가가 당분간 중지될 전망이다. 개인택시면허를 바라고 있는 도내 법인소속 택시 운전사들은 택시감차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못내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충주시 관내 택시가 최근 2년 사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5대가 줄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 관내 면허를 가진 택시는 총 1056대다. 이 중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보상금 지급을 통해 일반택시(회사법인) 35대가 줄었다. 지난해 15대, 올해 20대가 감차된 수치다. 자연 감소분도 있다고 한다. 충주시는 올해 내 개인택시 3대도 보상금 지급을 통해 감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3대가 감차되면 2년 사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38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충주시는 감차 요인을 코로나19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실시된 고시에 이같은 계획이 반영된 ‘충주시 택시 자율감차 계획(변경)을 공개했다. 감차 계획에 따르면 충주시 관내 총 1056대의 택시 가운데 개인택시는 698대(66.1%), 일반택시는 358대(33.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는 적정 면허대수를 2020년부터 918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과잉 면허대수는 140대로 13% 정도가 감차 대상인 셈이다.

이에 시는 140대에 대한 연도별 감차 규모 계획을 세웠다. 연차별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감차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2020년 첫해에는 감차를 못했다. 지난해인 2021년도에는 일반택시 15대를 줄였다. 올해는 개인택시 3대와 일반택시 20대가 계획돼 있는데 앞서 밝혔듯이 이미 일반택시는 감차가 완료됐다. 이후 2023~2025년 동안에 102대가 예정돼 있다.

918대가 적정 대수

시는 지난해 30대 감차를 계획해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예산 심의에서 삭감돼 15대만 감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승객과 기사 부족으로 운행을 못해 일반택시(회사택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운송 수익금이 줄어들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세워두는 택시도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계획된 연도별 감차 규모는 감차신청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매년 상 하반기 감차위원회를 개최한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감차실적을 반영하고, 하반기 회의에선 다음년도 감차계획 대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감차를 신청한 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보상금이 지급된다. 충주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1억2100만원을 보상한다. 회사택시는 3700만원을 제공해 지난해 보다 대당 600만원이 늘었다.

기준보상금은 최근 2년간 택시의 실거래가의 분석을 감안해 결정된다. 회사택시 보상금(3700만원)은 업계출연금 1000만원, 국비 390만원, 나머지 2310만원은 시비로 충당된다. 개인택시(1억2100만원)는 업계출연금 1500만원, 국비 390만원, 시비 1억210만원으로 확보된다. 시는 이미 올해 계획된 회사택시 20대분 7억4000만원은 집행을 끝냈고, 개인택시 3대는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뒤 감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충주시의 감차 총 소요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15억6800만원이 계상됐다. 2021년은 회사택시 15대 보상금으로 4억6500만원이 소요됐고, 2022년은 개인 3억6300만원(3대), 회사 7억4000만원(20대)으로 총 11억300만원이 소요 계획인데 회사택시분은 이미 집행됐다.

향후, 102대 줄일 계획

한편, 감차 보상금이 지급된 운송사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양수를 포함해 10년간 택시 면허 및 증차가 금지된다. 또한 택시총량 적정대수를 유지해야 된다. 다만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해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 잠정 차량 신청자, 최종 감차대상 차량의 운송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감차사업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특히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연도별 감차목표를 달성한 경우 또는 감차예산(국비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 신청된 면허에 한해 당해년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 양도 가격이 감차계획에 따른 보상가를 초과하면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연도별 감차를 통해 택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종사자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 체계로 진행되는 감차 특성상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나마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자율 감차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감차 이후에는 추가로 잘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며 “개인택시의경우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예산확보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물량도 많지 않아 개인은 잘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주시는 최근 고령화되고 있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국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2년 이상 충주시에 거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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