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음성군 출산장려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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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음성군 출산장려금 정책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5.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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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터 지급…군 “첫만남이용권 도입 감안해 조례개정”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은 지난 5월 6일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를 보면 첫째 자녀에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이 없어지고 셋째 자녀가 신설됐다.

이는 양육 및 교육 문제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분위기가 높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첫째를 낳을 수 있어야 둘째, 셋째, 넷째 아이 출산을 고민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다.

음성군의 개정 조례(2022.5.6시행)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자녀 40만원 1회, 넷째 자녀 월25만원씩 총 300만원, 다섯째부터는 월70만원씩 총 800만원을 각각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이전 조례(2019.1.1시행)는 첫째 자녀 50만원 1회, 넷째 자녀는 월20만원씩 총260만원, 다섯째 이후는 월60만원씩 총 760만원을 규정해 지급해 왔다. 두 조례를 종합 비교해 보면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없앴고, 셋째 자녀가 신설됐다. 넷째 및 다섯째 장려금은 조금 늘어났다.

“첫째 아이가 없이 둘째, 셋째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음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정책을 감안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첫째도 안 낳는 판에...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전국의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감안할 때 신설된 바우처로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니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별도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필요치 않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된다.

음성군과 이웃한 충주시 관련 조례는 자녀 순을 따지지 않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충주시가 자녀 순과 관계없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2019년 1월 1일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하면서다.

충주시 조례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은 ∆출생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 제2호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쌍생아는 200만원, 삼생아 이상은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이식) 1회 50만원, 최대 3회 지원 ∆인공수정 1회 20만원, 최대 3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둘째 자녀를 제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난임 출산에 대한 지원 내용 등 세심하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음성군이 확보한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7억5800만원이다. 국비 5억59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3900만원으로 배분된 금액이다. 이 예산으로 출산 자녀마다 200만원의 바우처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충주시, 자녀 수 안따져

음성군은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나오자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묶어 출산관련 지원금을 변경해 시행하는 것이다. 군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 + 출산장려금 제도를 정리하면, 첫째 자녀에게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을 1회에 지급한다. 둘째 자녀도 마찬가지다. 셋째 자녀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40만원으로 1회 240만원 지급이다. 넷째 자녀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인데 50만원씩 12개월 분할 지급 방식이다. 다섯째 자녀부터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8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12개월 분할해 83만3000원식 지급한다.

자세한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음성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신청자다. 부모 중 아무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행복출산(One-stop)으로 자동신청된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이용권 사용을 못하는 곳은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소(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이다. 이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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