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내 대학‧연구소 ‘공공재산 임대료 면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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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내 대학‧연구소 ‘공공재산 임대료 면제’ 입법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6.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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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지원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대표 발의
이종배 국회의원.<br>
이종배 국회의원.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6일 현행법상 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대학 및 연구소는 빠져 있어 해당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면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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