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지원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대표 발의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6일 현행법상 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대학 및 연구소는 빠져 있어 해당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면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