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과수화상병 ‘경계’ 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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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과수화상병 ‘경계’ 단계로 격상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6.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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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7농가 2.1ha 발생…조병옥 군수, 현장 점검 실시
조병옥(오른쪽) 음성군수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이 올해 대소면, 삼성면 등 7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2.1ha 면적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주의(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격상했다.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종합상황반, 사후관리반, 행정지원반 등 3개반 27명의 조직을 운영 중이다.

군은 과수화상병 발생지 주변 긴급예찰 및 방제 지도, 방제약제 공급 등에 나서는 한편 인접 과수농가로 번지지 않도록 빠른 대처와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나무의 잎,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병이다. 음성군은 2019년 7농가 2.3ha, 2020년 17농가 8.1ha, 2021년 36농가 13.5ha에서 발생해 해마다 증가추세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장은 나무를 뽑아 땅에 묻은 뒤 생석회 등으로 덮어 살균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에는 3년간 사과·배 등의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예방이 유일한 확산 방지 대책이다.

7일 오후 조병옥 군수는 발생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했다. 조 군수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과원 관리 수칙을 적극 준수하고 정기예찰을 더욱 강화하자고”고 당부했다.

농가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농업기술센터(1833-8572)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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