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지역 대표적인 골프장 업체의 회장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대법원 사건조회 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형걸)는 피고 5명에 대해 횡령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충주 D골프장 업체의 회장 및 아들 등은 골프장 인수 자금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회사법인 자금을 배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로 기소된 이들 중 3명은 회장 부자(父子) 등 회사 임직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과정에서 업체는 압수 수색을 받았고, 아들 등 2명은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D골프장 업체의 외부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에 대한 주석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란에서 “이번 사건의 기소와 관련해 회사는 피해자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와 최대주주와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금거래 중 대여금 발생 및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자금인출금액에 대해 배임 등의 사유로 임직원 3명이 기소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오는 9월 29일 5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열린 4차 공판에선 D업체 측이 신청한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한편, D업체는 지난 2016년 강원도 횡성의 한 골프장을 525억 원에 인수했다. 이어 2019년에는 충남 보령의 리조트골프장을 낙찰 받아 증설을 추진해 운영 중이다. 충주 토종기업인 해당 그룹은 지역에 2개의 골프장과 호텔 등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