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 사업장, 체불금 5억2000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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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 사업장, 체불금 5억2000만원 발생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7.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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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올해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대전지방노동청 충주고용노동지청.

대전지방노동청 충주고용노동지청이 올해 상반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에서 5억2000여만 원의 체불금이 발생해 지급토록 조치했다. 지난 12일 충주고용지청은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이 이같이 발생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은 노동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95개소가 노동관계법 위반 240건이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감독 결과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연차미사용수당 및 연장·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14일 이내 미청산 등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시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임금명세서 교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위반이 많았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각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김진하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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