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의 메아리] 지방의원 겸직신고 신뢰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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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지방의원 겸직신고 신뢰성에 대하여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7.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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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김천수 취재국장

충북 충주시의회와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등록된 직업과 그들이 소속한 상임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봤다.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1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겸직신고가 이우러지고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직업, 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업, 지방자치법 및 각 의회의 관련 조례에 따라 겸직 신고된 직업을 상호 비교하고자 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4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관위 기록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업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의원의 경우는 똑 떨어지게 맞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았다. 특히 겸직신고서의 경우 임기 시작 1개월 내에 신고토록 되어있어 지난 8대의회 신고 내용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천시의회는 올해 6월에 각 1회만 공개되어 있었다. 임기 4년동안 적어도 연 1회는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지만 9대 임기 시작과 더불어 각 의회사무과 담당자도 인사 이동됨에 따라 자료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한차례 공개된 내용을 들여다보니 겸직신고 된 어느 전직 의원의 경우는 신고된 직업이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았었다. 이런 경우는 부지기 수 일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3월 한 언론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제7대 시군구의원 2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 겸직 신고를 부실하게 했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9대 의회다. 향후 8월경에 각 의회가 공개할 겸직 신고 내용에 관심을 높였으면 좋겠다.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져야 의원 각 개인들의 경각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충주와 제천의 경우 주요 상임위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산업, 건설, 문화, 행정, 복지 등 분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의원 숫자에서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것도 싶지는 않을 것이다. 10여 명, 적은 곳은 7~8명이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마당에 겸직 신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각 의원들의 도덕적 의식 수준이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안건일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는 것도 의무다.

신고제도와 윤리실천 행동강령 등에 대한 관심도가 낮지만 징계 기준 등 관련 규정 마련은 완비 수준이다. 의회 자체의 실행력이 문제다. 제9대 지방의회부터는 의원 각자부터 제도 실천에 앞장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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