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월 환산액 2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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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월 환산액 201만원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2.08.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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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이 내용을 게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5%인 460원(5.0%)가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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