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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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첫 지급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8.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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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693명에 37억8000만원 규모…31일까지 순차 지급
충주에코폴리스 개발과 관련 일부 언론의 ‘국방부의 부지변경 요구’ 보도에 대해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충주 공군비행장 인근 소음과 관련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충주 공군비행장(K-75)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23일 충주시는 1만2693명에게 총 37억8000여만 원을 이날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은 매년 충주 비행장 인근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동량면, 중앙탑면, 대소원면, 칠금·금릉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 주민이 대상이다.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연 1회 지급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9곳의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고 보상금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급 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소음 대책 지역 종별(1~3종) 기준에 따라 개인별 금액(월 3~6만 원)이 산정됐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그 내용이 수용될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소음 기준 하향 조정, 직장·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접수 기간(1월~2월)에 신청하면 올해 보상금까지 소급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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