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욕적 조례입법, 일부 이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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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욕적 조례입법, 일부 이견 예상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8.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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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조례안 ‘사전의결’ 조항…“집행부 제약” 의견 나올 듯
제9대 충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충청리뷰 김천수 기자] 충주시의회가 활발한 조례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타 시‧군의회 보다 입법예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례안의 내용이 집행부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충주시의회는 현재 9건의 입법예고를 냈다. 9건 모두 다음달 1일까지가 의견 접수 기한이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성격의 조례안이 다수지만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의원은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이유는 충주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MOU)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업무 제휴 또는 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은 체결한 날로부터 충주시의회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원회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이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담겼다.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후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9건 발의해 ‘활발’

이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 일각에선 ‘사전 의결’ 문구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체결된 MOU 건이 종국까지 추진되는 경우는 10% 내외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력 등의 낭비와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핵심 내용의 사전 유출 위험성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시 관련 부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일부 개정됐다. 해당 조례 규정 중 의회 의결사항 기준이 모호해 의결대상을 구체화 하기 위한 조치였다. 충주시의 경우도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례 규정을 보면 시장은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데 있어 별도 조항에 해당 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경우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상임위 위원은 사전 보고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부산시 참조 필요

한편 이 밖에 국민의힘 김낙우 의원은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및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희락 의원은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노동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국민의힘 신효일 의원은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 제출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의식 향상과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소형동물 피해에 대한 개선 및 피해 저감이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당 정용학 의원은 ∆충주시 한시적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 제정 이유다. 정 의원은 또 ∆충주시국가보훈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전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같은 당 고민서 의원도 ∆충주시 경로당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 단가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개축비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원활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도모하는 데 있다. 또 같은 당의 곽명환 의원과 이회수 의원은 각각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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