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떠나고, '악마' 계부는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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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떠나고, '악마' 계부는 징역 25년 확정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09.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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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15일 대법원 판결, 청주여성의전화 등 관련단체 큰 역할

 

지난해 5월 22일 청주시민들이 성안길에서 연 두 여중생 추모제
지난해 5월 22일 청주시민들이 성안길에서 연 두 여중생 추모제

 

성범죄 피해를 입고 세상을 떠난 청주 여중생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과 여러 제한 조건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딸의 친구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중생들은 사건 이후 경찰조사를 받던 중 A씨의 구속 수사가 늦어지자 지난해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나란히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2013년경 B양을 성추행했으며, B양이 13세가 된 2020년에도 잠을 자고 있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C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의붓딸 성폭행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이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아 범죄를 증명하는 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널리 알리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참석했다. 피고인의 징역 25년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친족 성폭력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C양의 가족들도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C양의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A씨의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집행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다. 앞으로는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당시 사고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피해자들의 극단선택을 몰고 온 동기가 됐다며 일제히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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