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음성군의회도 ‘충북지원특별법’ 적극 지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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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음성군의회도 ‘충북지원특별법’ 적극 지지 공표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9.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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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음성저수지 등 개발 기대…“규제 완화해 발전 이루자”
충주시와 음성군의회도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위는 충주시 신니면 새마을남녀협의회 현수막, 아래는 음성군의회 건의문 채택 사진.

충주시와 음성군의회도 충청북도가 주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청북도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

15일 충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히고 “‘2019년 충북연구원 조사’에서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 피해액은 매년 2500억원 정도”라며 “이를 댐건설 이후부터 현재로 환산하면 9조2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충청북도는 지난 7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완화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충주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 찾기가 되는 동시에 그간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 일원의 관광개발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특별법(안) 특례조치에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일부 환경규제에 대한 적용 배제는 물론 각종 부담금 감면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충주호 관광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집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직능단체들은 곳곳에 80여 개의 현수막을 게시해 지지를 표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깊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충주시는 충주호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충주호 출렁다리, 심항산 치유힐링 관광거점, 탄금호 국가정원,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음성군의회도 16일 제3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천희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음성군의회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인접한 수도권, 충청과 전북도민 등 3000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군도 삼형제저수지, 맹동저수지, 원남저수지 등 45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수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진천군의회는 결의문을,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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