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이전, 어떻게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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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이전, 어떻게 정리될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09.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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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강제집행 신청, 병원 측 대법원에 상고

 

청주병원 전경
청주병원 전경

 

 

청주시는 16일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과 (구)라텍스매니아, (구)전국침장 등 인근 상가 2개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2019년 8월 14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공탁금 약 178억원 중 약 172억원을 찾아갔다. 법대로라면 청주병원은 공탁금을 가져갔으므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보상금이 적다며 수년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퇴거를 위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주병원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지 마련, 임시병원 이전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간만 끌고 합의가 안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청주시는 최근 열린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청주병원은 명도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청주시와 병원 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시는 강제집행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병원 측은 못 나간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입원환자들이다. 병원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타병원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자율적인 이전을 바랐지만 이전 의사가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 병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니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강제집행 시행 전까지 입원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신청사 건립의 난제 중 하나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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