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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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수 있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2.10.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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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사 10명 중 9명 “언제든 아동학대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어”
전교조 충북지부 “아동학대 처리 매뉴얼 개선, 교육적 해결 시스템 필요”

 

충북교사 10명 중 9명은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다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03일까지 전국 6243, 충북 249명의 교사가 참여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충북 교사 10명 중 7(73.9%)은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국 응답률 61.7%보다 10%p 이상 높다.

충북 교사 응답자의 99.6%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94.7%는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고 봤다.

교사들은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었다(96.8%), 사실 확인이나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담임 교체, 출근 정지 등의 분리조치를 한다(87.8%), 소명 기회나 진상 조사 없이 관리자가 신고한 학부모·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한다(87.3%),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한다(74.3%) 순으로 공감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 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처 매뉴얼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비유했다.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교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세 가지 선택)으로 충북 교사들은 사실 확인과 소명 기회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8.1%),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학교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74.4%),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55.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 (41.9%), 사안 발생 때 관리자의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지도) 필요(25.2%) 순으로 응답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가 진행되는 현재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 학교현장에 맞는 제도개선과 실무 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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