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사 현금공약 후퇴 맞다
상태바
金 지사 현금공약 후퇴 맞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10.20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金, 국감 끝나자 페북에서 “본질은 왜 안봐”라며 문제제기
충북도민들 “도비든 국비든 약속한 돈 모두 달라”

 

 

충북도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도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2022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충북도·충북경찰청

 

국회 안전행정위는 1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현금성 공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지사는 올해 선거 때 출산수당 1000만원, 양육수당 만 5세까지 월 100만원 총 600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난 4일 최근 출산+양육수당을 대폭 낮추고, 감사효도비는 80세 이상 노인에 월 1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은 현재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성만(민·인천 부평갑), 임호선(민·충북 증평진천음성),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공약후퇴라며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출산 육아수당이 줄어든 것은 물론 연 100만원으로 약속했던 농가수당을 60만원으로 내리고, 효도수당도 수혜대상을 65세에서 80세로 올렸다. 메니페스토에는 국비지원 내용이 없다. 공약후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후퇴 아니다. 그동안 충북도에는 이런 현금 수당이 없었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왜 후퇴냐? 임기내 지킬 것이다”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임호선 의원과 말싸움이 벌어졌다. 김 지사는 “선거 때 국비, 시군비 같이 해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느냐” “메니페스토에 나왔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는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충북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결국 김 반장이 나서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 의원의 질문에 반박하면 되냐”고 면박을 줬고 김 지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임 의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 게 끝이 아니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마치고’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메니페스토에 제출한 공약 내용에 도비 40%, 시군비 60%라고 돼있다. 다만 국비지원이라는 게 빠져 있다는 점을 가지고 의원들이 공격을 이어갔다. 파격에 가까운 정책을 내놨는데도 본질은 보지 않고 축소되었으니 사과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썼다. 또 “언론의 일부 보도는 도를 넘었다. 임호선 의원에게는 사과하고 공약후퇴에 대해서는 변명한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임 의원에게 사과한 것은 증인이 의원의 질문에 보인 태도에 대한 것이다”고 흥분해서 말했다.

 

 

김 지사가 선거 때 내건 플래카드
김 지사가 선거 때 내건 플래카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충북참여연대도 여러 차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의 공약은 당초보다 후퇴했다고 보는 게 도민 여론이다. 다만 김 지사가 선거 홍보물에 수당 공약을 제시하고 국·도·군비로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 밝힌 건 맞다.

현금성 공약은 도지사 선거 때 노영민 민주당 후보가 먼저 6가지를 내놨다. 그러자 김영환 후보 측에서 출산수당, 양육수당 등의 수당 공약을 제시했다. 이 때 노 후보 측에서 “우리의 양육수당, 어르신 생신축하금, 농민수당 등을 김 후보가 가져가 조금 더 얹어 내놓겠다고 한다”며 베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처음에 출산수당 일시금 1000만원, 양육수당 만5세까지 월 100만원이라고 했으나 점차 일시금이라는 표현을 뺐고, 지금은 국·도·시군비를 합쳐 출산+양육수당을 최대 5265만원 준다고 한다. 김 지사는 도비만으로 주든, 국·도·시군비로 주든 두 가지를 합쳐 7000만원을 줘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가 현재까지 없었던 수당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공약은 지키라는 게 도민들 말이다. 이 공약을 보고 투표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