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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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 대표발의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10.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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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충북 청주청원)이 17일 데이터센터 재난관리법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조치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변 의원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재난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과기부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플랫폼·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자들 중에는 통신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일부 시설을 임차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한 법안을 의결했지만, 그 당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나와 좌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법안을 재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로 임차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권한도 부여해 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자 관리의 책임을 정부도 공통으로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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