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세요. 고향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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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세요. 고향이 좋아집니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11.0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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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도내 지자체 분주
지역별 과도한 경쟁과 부익부 빈익빈 우려, 일본 고향납세제 본 따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
전체적인 현황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돈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 지역을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고향에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 한도는 연 500만원. 개인만 되고 법인 기부는 안된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자 지역의 인구감소와 재정악화 악순환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누구든지 기부금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호별방문, 사적모임 등에서 기부를 권유해서는 안된다.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한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 액수는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밖에 해당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현금이나 보석류는 안된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 관건
 

충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필요한 곳에 쓰라는 제도다.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북도는 이 업무를 추진할 별도 팀을 만들려고 준비중이다. 도내 시군은 전담인력을 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들에게 줄 답례품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올 연말까지 답례품을 선정할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공급업체를 선정할 공급업체선정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강원도가 고향사랑기부금 TF, 경기도가 민간차원의 붐 조성을 위해 TFT, 경남이 추진협의회, 전북이 고향사랑준비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제주도는 출향인사 및 잠재적 기부자 파악을 위한 DB 구축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지자체간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해 2월에 전년도 기부액을 공개하게 돼있어 지자체간 비교가 될 것이다. 때문에 줄세우기식 실적발표와 단체장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가 많으며 도세가 강한 영호남에 기부금이 몰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20년 고향납세제를 통해 6724억엔을 모금했다. 일본 예를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 모아진다. 따라서 충북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뭘까
2008년 도입, 2020년 기부금 6724억엔 모아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했다. 2008년 4월 30일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도입했다고 한다. 충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08년 고향납세제가 도입된 이후 2011년까지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인 2012년에 기부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최근들어 고향세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충실한 답례품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81억엔의 기부금으로 출발했으나 2011년 121억엔, 2015년 1652억엔, 2018년 5127억엔, 2020년 6724억엔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론 중간 중간에 부침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부당시 어느 사업에 사용했으면 좋은지 선택하도록 했다고 한다. 건강, 복지, 교육, 마을만들기, 관광, 방재, 환경 등이다. 그래서 교토부 나가오카교우시는 지역 초등학교에 책을 기부하고, 도치기현 나스가라스야마시는 450년 역사의 지역 전통축제 지원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이 쏠리는 답례품은 지역 농수산물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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