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의옥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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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의옥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1심 무죄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1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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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주 지역사회 떠들썩했던 그 사건
법원 "범죄사실 증명 부족하다", 검찰 항소할 듯

 

 

3일 법정을 나서는 김윤배 전 총장. 사진/ 뉴시스
3일 법정을 나서는 김윤배 전 총장. 사진/ 뉴시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김 전 총장의 전 운전기사 A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폭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A씨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청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피고인의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은 피해자의 인지 능력 저하와 업무 능력 부족에 따른 답답한 심경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원 관리나 반려견을 돌보게 시킨 것도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협박하면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회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담당하도록 배려한 점, 이러한 업무 조정이 피해자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녹취록에 나오는 김 전 총장의 욕설 등도 A씨의 업무능력부족 및 인지능력저하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이는 점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총장은 폭언 외에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에게 개밥주기와 거북이집 청소 등 사적 업무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피해 상황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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